사회토픽
尹 장모 최은순, '농지법 위반' 시인..“농지 샀다 빌려줬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최 씨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최 씨는 2005년 양평군 백안리 일대의 농지 두 필지, 약 3천 제곱미터를 매입한 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이 땅을 지역 주민에게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 농지법상 농지는 실경작자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농업 관련 연구기관의 시설 활용, 고령 농업인의 위탁 사용, 주말농장 용도 등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최 씨의 농지 취득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2023년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바 있다. 이는 시민단체가 “최 씨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한 것은 불법”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된 수사였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농지 취득 시점이 2005년으로,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는 점을 들어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경찰은 그 이후 수사를 지속하면서 ‘농지 임대’에 초점을 맞췄고, 이 부분에서 위법 정황이 있다고 보고 최 씨를 다시 소환했다. 조사 과정에서 최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과 연결돼 주목을 받아 왔다. 공흥지구는 윤 전 대통령 장모 측이 실소유한 시행사인 ESI\&D가 개발을 주도한 지역으로, 각종 행정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시행사는 800억 원 규모의 분양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21년 접수된 고발장을 바탕으로 △개발부담금 미부과(0원) △인허가 과정 특혜 △사업기간 소급 적용 △농지법 위반 등 네 가지 의혹을 중점적으로 수사해 왔다. 이 가운데 ‘개발부담금 0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행사 대표인 김모 씨를 포함한 관계자 5명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해당 사건은 현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한 ‘사업기간 소급 적용’과 관련해서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을 검찰에 넘겼지만,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은 인허가 과정에서의 행정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최 씨의 농지 취득 건에 대해서는 앞서 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농지 임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부분으로, 경찰이 다시 수사를 진행하게 된 배경이 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최 씨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결과와 향후 처분 계획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꺼리고 있다. 하지만 최 씨가 사실상 혐의를 시인한 만큼, 검찰 송치 여부와 향후 법적 절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전직 대통령 가족에 대한 특혜 여부’와 ‘농지법 위반의 고의성’ 등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공정과 법치를 강조해 왔던 만큼, 가족 관련 법 위반에 대해서도 형평성 있는 처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이 추후 검찰 수사와 재판 절차로 이어질 경우, 향후 정치적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